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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산업재해) 미장공 일당이 12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수호의이야기 2021. 10. 22. 13:34
건설현장에서
미장공 생활만 약 40년을 한 근로자는
양측 어깨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서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과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일당이 12만원으로 책정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했던 현장을 기억하지 못한 근로자는
일을 소개시켜줬던 OO인력에 문의를 하였으나
자료를 파기하여 어디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알렸습니다.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7일간 140만원(일당 20만원)을 받았다고
일용직 신고한 내역도 있고하니
근로자의 일용직 신고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여 승인을 내줄거라고 믿고 있었고
산재가 승인이 나자 근로복지공단에 감사하며 안도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일당이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138,2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000원이 근로자의 일당으로 되었고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이 87,600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처음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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